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복지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②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