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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7151호(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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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99·4·30]
②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30]
③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④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협조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