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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209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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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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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2019.1.15] [[시행일 2020.1.16]]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