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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209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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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