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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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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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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아동복지시설,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6.13,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