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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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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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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5.7.13][[시행일 2006.1.14]]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