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벌칙)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