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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9234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23.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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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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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20.4.7] [[시행일 2020.10.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23.3.14 제19234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2023.9.15]]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2023.3.14 제19234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2023.9.15]]
[본조제목개정 2023.3.14 제19234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