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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20218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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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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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4.7,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6.30]]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본조제목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