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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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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별 보호·관리 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201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