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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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18. 법6801호, 2006.12.28 제8119호(모·부자복지법),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2011.3.30 제10517호(장애인복지법), 2011.4.12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시행일 2012.8.5]]
1. "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후견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00·7·13]]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
①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확인의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의뢰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3]]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 제9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시행일 2000·7·13]]
제6조(후견인의 직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된 자의 직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피후견인의 입양에 관한 직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행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3]]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3]]
부칙 [2002.12.18.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제7조의 ②항 내지 ⑥항 생략
부칙 [2006.12.28 제8119호(모ㆍ부자복지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부칙 [2007.4.11 제83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1.3.30 제1051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②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