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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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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①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