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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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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1, 2020.10.20] [[시행일 2021.4.21]]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