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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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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