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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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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4.5.14] [[시행일 201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