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법률 제7261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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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의한 구호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이재민"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호기관)
①구호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구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구호기관의 재해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재해구호본부를 둔다. [개정 2004.12.30]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0]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장사)의 지원
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의 한도·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구호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제5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①구호기관은 지역별 재해발생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여 응급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함에 있어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그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소방방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재해구호물자를 모집·관리·배분하기 위한 창고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제6조(응급구호실시 및 재해구호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전체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발생이 진행중인 때에라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제7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①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조사)
①구호기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 사용 또는 판매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업무에 협력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국재해구호협회)
①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협회의 사업)
①협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배분
2.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관련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해구호관련기관과의 협조 등)
①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소방관서·군부대와 대한적십자사·협회 등 민간재해구호관련 단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재민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정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제16조(수입금의 편입)
재해구호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기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호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호기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국재해구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본다. 이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제726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