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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9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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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