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9호 일부개정 2018.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