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9호 일부개정 2018.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