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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0979호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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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당해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 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시행일 2009.7.3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