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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9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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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10032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0.5.5]]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5. 핵심구역·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