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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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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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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인증의 양도·양수 등)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