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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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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