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