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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191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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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