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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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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동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