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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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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1의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4.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2.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2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