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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519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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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3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7.31]]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