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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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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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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11.27]]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11.27]]
1.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0.16, 2019.11.26] [[시행일 2020.11.27]]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본조제목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