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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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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