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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519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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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