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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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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검사의 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본조제목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