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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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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