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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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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1. 물환경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2. 하천·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의 결정·고시, 물환경목표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본조제목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