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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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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1.3.23]]
1.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의 허가
2.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6.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7. 제21조제5항·제36조제2항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