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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8952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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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환경영향조사)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