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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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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