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②제1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