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4.1.21, 2015.1.20, 2018.12.24, 2019.11.26, 2020.6.9, 2023.3.28] [[시행일 2024.3.29]]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④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2015.1.20]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4.1.21, 2015.1.20, 2018.12.24, 2019.11.26, 2020.6.9, 2023.3.28] [[시행일 2024.3.29]]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②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시행일 2024.7.10]]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시행일 2024.7.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7.10]]
⑤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1.9] [[시행일 2024.7.10]]
⑥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2015.1.20, 2024.1.9] [[시행일 2024.7.10]]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