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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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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2.6.10]]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6.1.21]]
[본조제목개정 2020.6.9] [[시행일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