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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제782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韓國産業人力公團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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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하기관)
①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기능대학법」 에 의한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97·12·24, 99·2·8, 2005.12.30] [[시행일 2006.3.1]]
②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③산하기관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