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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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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원 등의 종별과 자격)
①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1]]
③삭제 [2005.12.30] [[시행일 2006.3.1]]
④기능대학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12.30] [[시행일 2006.3.1]]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