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중 그 자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의 명칭에 따라야 한다. ③제7조제3항·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부칙 [81·4·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1·12·31] ①(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83·12·20] ①(施行日)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97·3·27]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자격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술자격수첩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응시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7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5조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30 제7830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8406호]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31 제1033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제9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20조,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6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거나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7 제138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대여로 인한 국가기술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7 제1449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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