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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8923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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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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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①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6]]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