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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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