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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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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91·1·14 법4329, 2005.12.3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3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삭제 [91·1·14 법43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 기타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