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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업안정기관)
국가는 이 법등 고용관계법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국가는 이 법등 고용관계법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