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1998. 2.20 제5512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제외한다.
부칙 [2006.12.21 제80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1조, 제43조의2 및 제46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②(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6조·제8조·제27조 내지 제29조·제36조·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제62조”를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1조”를 “「근로기준법」 제2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제38조·제40조 내지 제47조·제55조·제59조·제62조·제64조 내지 제66조·제74조·제81조 내지 제95조”를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로, “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제61조·제67조 내 지 제73조 및 제75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로 하고,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제57조·제71조·제72조 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7호(물류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국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1 제8964호(최저임금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부터 3. 까지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최저임김법 제6조"를 "「최저임금법」 제6조"로 한다.
부 칙[2009. 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2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제4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4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4호(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제8조제3호 중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을 “「선원법」 제110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7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2 제1166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7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0 제126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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