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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97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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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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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