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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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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