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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294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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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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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